2027 노동절(근로자의날)·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은 얼마?

근로기준법·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기준 · 확인일 2026-10-14

시행중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제는 하루 임금의 250%를 받아요. 5인 미만은 노동절만 유급휴일이라 노동절에 일하면 200%예요.

2027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노동절도 미리 다른 날과 바꿀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2026-08-21 발표). 2024~2026년에 이미 일한 공휴일도 고를 수 있어요. 못 받은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2024년부터의 지난 공휴일도 고를 수 있어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사장님·가족 포함 여부 확인)

임금 형태
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계약상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
시간분

보통 8시간이에요. 단시간이면 계약서에 적힌 하루 시간을 넣으세요(주 소정근로시간 ÷ 5).

그날 근무 시각 (쉬었으면 출근·퇴근을 같게)
분

실제 근무 8시간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봐요. 자정이 지난 시간은 휴일근로에서 빠져요. 휴게시간은 야간(22~6시)이 아닌 때 쉰 것으로 계산해요.

그날이 원래 일하는 날이었나요?

노동절은 원래 쉬는 날이어도 유급이에요.

계약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나요?

2027년 5월 1일(토) 노동절에 8시간 일하면

171,200원

하루 임금의 200%예요

세전 금액이에요 (세금·4대보험 빼기 전)

유급휴일분85,600원
+일한 시간 임금85,600원
=그날 받는 돈171,200원

5인 미만이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에요. 가산수당은 없어요.

계산에 쓴 조건 5인 미만 · 시급 10,700원 · 소정 8시간 · 09:00~18:00 (휴게 60분)

바꾸기
시행중

근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 · 확인일 2026-10-14

2027년 5월 1일(토) 노동절에 8시간 일하면 171,200원

결과 이미지

'사장님께 보내기'는 "사장님, 계산해 보니 이렇게 나와요. 근거도 같이 보내드려요."라는 글과 이 계산 링크를 보내요. 링크에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계산 과정

유급휴일분85,600원소정근로 8시간 × 통상시급 10,700원
+일한 시간 임금85,600원일한 8시간 × 통상시급 10,700원 ÷ 60분
+휴일가산0원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어요
+야간가산0원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어요
=합계171,200원

이렇게 계산해요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급휴일이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쉬어도 하루치 임금이 나와요. 다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이에요.

유급휴일에 일하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더 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가산해요(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은 겹쳐 붙지 않아요(대법원 2018-06-21 전원합의체).

통상시급은 시급제는 시급 그대로, 일급제는 일급을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구해요.

모든 금액은 분 단위로 계산해요(통상시급 ÷ 60 × 일한 분). 출퇴근 시간을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깎아서 계산하면 그만큼 임금이 덜 나가니, 일한 시간은 분까지 따져 보세요. 원 미만은 버려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가산 50%가 휴일가산과 따로 더 붙어요.

공휴일 달력과 유급 여부 (2024~2027년)

2027년 공휴일은 24일이고, 그중 대체공휴일이 7일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노동절만 유급이에요. 시급·일급제는 그날이 원래 일하는 날일 때 유급휴일분이 나와요. 일요일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하루치만 나와요.

노동절: 모든 사업장 유급그 밖의 공휴일·대체공휴일: 5인 이상 유급날짜를 누르면 그날로 계산해요

2027년 · 24일

1월

  • 1일(금) 1월 1일

2월

  • 6~9일 설날 연휴, 설날, 설날 대체공휴일

3월

  • 1일(월) 3·1절

5월

  • 1일(토) 노동절 · 모든 사업장 유급
  • 3일(월) 노동절 대체공휴일 · 노동절과 이틀분을 모두 받는지는 안내 전
  • 5일(수) 어린이날
  • 13일(목) 부처님오신날

6월

  • 6일(일) 현충일

7월

  • 17일(토) 제헌절
  • 19일(월) 제헌절 대체공휴일

8월

  • 15~16일 광복절, 광복절 대체공휴일

9월

  • 14~16일 추석 연휴, 추석

10월

  • 3~4일 개천절, 개천절 대체공휴일
  • 9일(토) 한글날
  • 11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12월

  • 25일(토) 성탄절
  • 27일(월) 성탄절 대체공휴일
2026년 · 22일

1월

  • 1일(목) 1월 1일

2월

  • 16~18일 설날 연휴, 설날

3월

  • 1~2일 3·1절, 3·1절 대체공휴일

5월

  • 1일(금) 노동절 · 모든 사업장 유급
  • 5일(화) 어린이날
  • 24~25일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6월

  • 3일(수) 지방선거일
  • 6일(토) 현충일

7월

  • 17일(금) 제헌절

8월

  • 15일(토) 광복절
  • 17일(월) 광복절 대체공휴일

9월

  • 24~26일 추석 연휴, 추석

10월

  • 3일(토) 개천절
  • 5일(월) 개천절 대체공휴일
  • 9일(금) 한글날

12월

  • 25일(금) 성탄절
2025년 · 20일 · 지난 날

1월

  • 1일(수) 1월 1일
  • 27~30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설날 연휴, 설날

3월

  • 1일(토) 3·1절
  • 3일(월) 3·1절 대체공휴일

5월

  • 1일(목) 근로자의 날 · 모든 사업장 유급
  • 5~6일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6월

  • 3일(화) 대통령 선거일
  • 6일(금) 현충일

8월

  • 15일(금) 광복절

10월

  • 3일(금) 개천절
  • 5~9일 추석 연휴, 추석, 추석 대체공휴일, 한글날

12월

  • 25일(목) 성탄절
2024년 · 20일 · 지난 날

1월

  • 1일(월) 1월 1일

2월

  • 9~12일 설날 연휴, 설날, 설날 대체공휴일

3월

  • 1일(금) 3·1절

4월

  • 10일(수) 국회의원 선거일

5월

  • 1일(수) 근로자의 날 · 모든 사업장 유급
  • 5~6일 어린이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 15일(수) 부처님오신날

6월

  • 6일(목) 현충일

8월

  • 15일(목) 광복절

9월

  • 16~18일 추석 연휴, 추석

10월

  • 1일(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 3일(목) 개천절
  • 9일(수) 한글날

12월

  • 25일(수) 성탄절

5인 이상인지 헷갈린다면

판정하는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해(연인원) 그 기간 사업장이 문을 연 날수로 나눠요. 5 이상이면 5인 이상이에요. 다만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평균이 5 이상이어도 5인 미만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세는 사람: 정규직·계약직·알바(단시간·초단시간)·일용직(일한 날만)·외국인·휴직자
  • 빼는 사람: 사장님 본인, 파견·도급 근로자,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 함께 사는 가족: 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을 때만 세요

자주 틀리는 것

노동절

"5인 미만은 노동절도 무급이다"

아니에요.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이에요.

"주 15시간 안 되는 알바는 노동절도 없다"

아니에요. 초단시간 근로자도 노동절은 유급이에요. 다른 공휴일은 해당하지 않아요.

"노동절에 일하고 다른 날 쉬면 된다"

2026년까지는 안 됐어요. 2027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 미리 바꾸면 가능해요. 일한 뒤에 바꾸는 건 인정되지 않아요.

수당 금액

"노동절에 일하면 누구나 2.5배"

2.5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일급제예요. 5인 미만은 2배, 월급제는 월급 외 1.5배예요.

"포괄임금이라 공휴일 수당이 없다"

실제로 받은 돈이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처벌

"공휴일에 쉰 대신 연차를 깎는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어요. 공휴일은 연차와 별개인 유급휴일이에요.

지난 수당

"지난 공휴일 수당은 이제 못 받는다"

임금은 받기로 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9조). 2024년부터의 공휴일은 위 달력에서 골라 계산해 보세요.

연차·처벌

"안 주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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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변경 이력 · 계산 기준과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