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1.5배·2배·2.5배)

공휴일·노동절 수당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시행중

직원이 5명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가 원래 일하는 날인 공휴일에 8시간 일하면 시급의 250%를 받아요(유급휴일분 100% + 일한 임금 100% + 휴일가산 50%). 5인 미만이면 노동절만 200%이고, 다른 공휴일은 평일과 같아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공휴일·노동절 수당 계산기날짜, 직원 수, 시급,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그날 받을 돈을 분 단위로 계산해요. 2024년부터의 지난 공휴일도 돼요.

세 가지로 갈려요

  1. 직원이 5명 이상인가요?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있어요. 노동절 유급휴일만 예외예요.
  2. 주 15시간 이상 일하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노동절 말고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에요.
  3. 그날이 원래 일하는 날인가요? 원래 쉬는 날이었던 공휴일은 유급휴일분(하루치)이 없어요.

경우별 금액 (2027년 시급 10,700원, 8시간)

경우그날 받는 돈
5인 이상, 원래 근무일인 공휴일에 일함214,000원 (250%)
5인 이상, 원래 근무일인 공휴일에 쉼85,600원 — 유급휴일
5인 이상, 원래 쉬는 날인 공휴일에 일함128,400원 (150%)
5인 미만, 노동절 말고 다른 공휴일에 일함85,600원 (100%) — 평일과 같아요
5인 미만, 노동절에 일함171,200원 (200%)

5인 이상 줄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예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5인 이상이어도 노동절 말고는 공휴일이 평일과 같아요.

8시간 넘게 일하거나 밤에 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넘은 시간에는 100%를 더 붙여요.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하면 야간가산 50%가 따로 붙어요.

  • 원래 근무일인 공휴일에 10시간 일하면: 256,800원
  • 오후 2시~자정 (휴게 1시간, 실제 9시간 중 야간 2시간): 246,100원

월급제라면

월급에는 공휴일 유급휴일분이 이미 들어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8시간 일하면 월급 외에 150%(일한 임금 100% + 가산 50%)를 더 받아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236,300원(시급 10,700원 × 209시간)이면 월급 외에 128,400원을 더 받아요.

1.5배·2배·2.5배가 헷갈리는 이유

'1.5배'는 일한 임금과 가산만 센 숫자이고, '2.5배'는 원래 받는 유급휴일분까지 더한 숫자예요. 시급제 알바는 쉬는 날에도 받는 유급휴일분이 따로 있어서 모두 합하면 250%가 돼요. 5인 미만 노동절은 가산이 없어서 20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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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변경 이력 · 계산 기준과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