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그만둘까, 1월에 그만둘까? 실업급여 차이는 얼마예요?
실업급여 · 글 쓴 날 2026-10-16 · 값 확인일 2026-10-14
2027 하한 확정상한 입법예고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의 하한은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이면 66,048원, 2027년 1월 1일 이후면 68,480원이에요. 150일을 받는다면 모두 364,800원 차이예요. 상한을 받는 사람은 2027년 상한 인상안이 시행되면 하루 최대 2,468원을 더 받아요.
내 경우로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기그만둔 날과 월급을 넣으면 하루 금액, 받는 날, 모두 받는 돈, 늦어도 신청할 날을 계산해요.무엇으로 갈리나요?
실업급여의 하한과 상한은 그만둔 날(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해의 기준을 써요. 하한은 그날의 최저시급(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으로 계산해요.
예시로 비교 (주 40시간, 월급 250만 원, 가입 2년, 35세)
| 마지막 근무일 | 하루 | 받는 날 | 모두 |
|---|---|---|---|
| 2026년 12월 31일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 2027년 1월 31일 | 68,480원 | 150일 | 10,272,000원 |
| 차이 | 2,432원 | 364,800원 |
1월까지 일하면 그달 월급도 받아요.
월급이 높아 상한을 받는 사람은
2026년 상한은 하루 68,100원이에요. 2027년 상한을 70,568원으로 올리는 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시행되지 않으면 2027년에도 68,100원이에요. 그 경우 하한(68,480원)이 더 높아서 하루 8시간 근무자는 모두 68,480원을 받아요.
주의할 점
-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계약 만료나 회사 사정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해요.
- 그만두는 날은 근로계약과 회사 사정으로 정해지니, 날짜를 바꾸려면 회사와 합의해야 해요.
- 2027년 4월 1일 이후 그만두면, 국회에 있는 주 6일 지급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받는 기간이 길어져요.
2027년 12월과 2028년 1월은 계산법이 달라요
2028년 1월 1일 이후 그만두면 하루 금액을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1년 동안 신고된 월 보수로 계산해요(법률 확정).